▲ 전북지역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 전북도홈페이지
▲ 전북지역 대표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 전북도홈페이지

전북도민 183만명 모두가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게 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전북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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