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수수료가 부담되므로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출국 전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결제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비밀번호가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때 여권상 영문 이름과 카드상 영문 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에 대비해 해당 카드사 연락처도 메모해 가면 좋다.

현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결제하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카드 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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