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5개 품목 농축액상차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실 농축액 1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매실을 농축해 만든 것으로 제조공정에서 플라스틱 저장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검출량은 0.56㎎/㎏이다.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지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상 용출 기준(DBP : 0.3㎎/L 이하)을 준용할 경우 기준을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해당 업체는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급성독성은 매우 낮으나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가운데 4개(16%)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흑마늘을 주원료로 제조한 3개 제품은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이 7.4 ~ 18.0㎍/㎏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제랄레논은 열에 강해 제조·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조사대상 25개 가운데 13개(52%)는 품목보고번호나 유통기한, 원재료명을 누락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농축액상차류의 위생·안전과 표시 관리·감독 강화 △식품의 프탈레이트 기준 신설 등 혼입 방지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세균수 부적합·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와 식품 중 프탈레이트 혼입 방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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