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수사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수사하고 있다. ⓒ 경기도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1개월 이상 지난 원료로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제조 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용인시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B업체는 떡 제품 1545㎏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D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했고, 용인시 E업체는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F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 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 유통을 차단했다.

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불량식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