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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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자격을 갖춰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개정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작업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종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조종업무를 3개월 이상 한 유경험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전문교육을 2시간 이수하면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관련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수입자의 부담완화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도록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 잔재물을 제거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의 높이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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