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통신재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로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사안을 다루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위는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관리기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재난 때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 심의위는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국사 등급기준에 회선 수·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한 것이다.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 통신시설로 관리되도록 했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등급별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A~C급 국사 80곳에만 적용했던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 790곳까지 확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은 3년 내, 1조원 미만인 기업은 5년 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민원기 제2차관은 "심의 내용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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