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설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국유림 내 임도 일부를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설치된 도로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막기 위해 통행이 제한된다.
개방기간 중 임산물 불법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산림 내 화기사용 등은 위법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종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임도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낙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한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