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약회사 의약품 불법사례비(리베이트) 제공을 신고한 제보자를 만나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했다.

신고자는 해당 제약회사가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약국과 병원 등 관계자에게 불법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의사 100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제약회사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사례비를 받은 의사 79명도 기소하고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반부패 기념식에서 '공익신고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의 날은 부패·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신고자와 꾸준한 만남으로 신고자의 사회기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