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지역 개선 현황도.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지역 개선 현황도. ⓒ 국민권익위원회

동해선 철도건설로 경북도 울진군 삼율리마을 진입도로가 단절돼 노약자나 농기계 등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던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인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울진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125명이 신청한 진단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 철도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진군에 후포역 건설을 위해 삼율리마을 앞에 14m 높이로 흙을 쌓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단절되는 마을길을 대신하는 대체도로를 울진군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을 주민은 대체도로가 건설되면 노약자나 농기계 등이 먼 길을 우회해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통로박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설공단은 통로박스를 설치할 경우 철도의 높낮이 등이 설계기준에 맞지않아 원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주민 125명은 지난해 10월초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대표와 시설공단 대표, 울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조정안을 확정했다.

시설공단은 주민들의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후포역 주변에 설치되는 대체도로에 2m 폭의 보행로와 2.5m 폭의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기계가 농지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5개소를 설치하고 통로박스부터 마을까지 대체도로 구간에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