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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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상 지하구에서 제외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87m로 지하구로 규정되지 않아 연소방지 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길이와 상관없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했다. 이로써 모든 지하구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급적용 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가운데 경보시설 종류를 IoT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동화재탐지 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 설치 때 유선이나 무선 방식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 기능에 화재 경보와 소방서 통보 기능도 갖춘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3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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