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역이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 박혜숙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역이 미세먼지로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 박혜숙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지을 때 미세먼지 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계 환기장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다음달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환기장치는 입자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를수 있는 필터를 갖춰야 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기준은 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줄이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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