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검출 시험을 실시했다. ⓒ 한국소비자원

최근 낙농체험과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가가 늘면서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 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개 제품은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농업회사법 은아목장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했다고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으로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동물이나 토양, 하수 등에 존재하며 증식 과정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이 독소에 다량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심한 복통 등을 유발하는 급성 위장염이 발생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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