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 4607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40건(0.9%) 1만5065㎏을 압류‧폐기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삼산과 구월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 3634건과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973건으로 4607건 218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40건은 19개 품목으로 △참나물 6건 △쑥갓 5건 △파·근대 각 4건 △들깻잎·무잎 각 3건 △풋마늘·취나물 각 2건 △귤·머위·미나리·부추·셀러리·엇갈이배추·시금치·고추·쑥·콩나물·당근 각 1건이었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에 긴급 통보했다.

검사 후 적합 판정된 안전한 농산물(3341상자)을 푸드뱅크 등에 기부해 지역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더욱 깐깐해진 농약 안전성 관리기준이 적용됐다"며 "우리의 먹거리가 더 안전해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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