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주요 수입식품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적발된 주요 수입식품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12월 전국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 1047곳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신고 제품을 판매한 11곳을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규모가 300㎡미만의 업소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점검은 이런 매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보따리상'이 들고 온 물건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무신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업체와 신규업체를 지속적으로 집중관리할 것"이라며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상담(☎110),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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