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19영상 신고 접수시스템'이 새로 도입된다.

2017년 이전 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비상구 외부에 추락방지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장소로 지정·운영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과 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4대 대책은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119신고 시스템 개선(상반기)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하반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소방공무원 안전복지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 집 설치 운영 등 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곡119안전센터 신설 △소방관의 구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행정타운 전문훈련시설 건립 △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전파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청 때 건축물 설계도면 의무 제출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2017년 12월 26일 전에 허가 받은 다중이용업소 추락방지 설비 설치 등이다.

이재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주요정책 비전으로 '내 삶이 안전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제시한 뒤 "현장중심 총력대응, 일상화된 안전생활, 안전약자 해소, 안전혁신 소방행정실현을 목표로 정하겠다"며 "시민 삶의 현장에서 안전을 혁신하고 균형의 관점에서 주변에 산재한 안전 불평등을 해소해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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