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세종시보건소가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 판정방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등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를 지원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로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올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판정방식이 변경돼 지난해 11~12월 출생아의 경우 올해 2월까지의 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소득기준 충족 때 지원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오프라인에서 구입이 가능 한 곳은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와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농협a마켓 등이 있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 모자보건실이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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