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 735곳의 건설현장을 집중감독하고 이 가운데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집중감독은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19일∼12월 7일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에 달했다.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15억2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한 77곳의 건설현장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506명으로 52%를 차지했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으로 작업발판으로 인한 사망자는 73명이었다.

노동부는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방지 시설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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