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살생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적용한다.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을 때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등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한다.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때 등록하도록 한다. 동물유기 때는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부터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김동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