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산림청 직원들이 소각행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 지난해 2월 산림청 직원들이 소각행위 단속하고 있다. ⓒ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만 241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265건이 고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과 같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에 대한 특별 점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모두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됐다.

위반사항 가운데 265건은 고발 조치됐고, 1371건에 대해서는 11억 4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가운데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과태료 부과 1371건 가운데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불법 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횐경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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