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를 위한 일사천리(절차 간소화)·규제 완화·부조리방지의 인허가시스템 개요도. ⓒ 서울시 자료
▲ 건축주를 위한 일사천리(절차 간소화)·규제 완화·부조리방지의 인허가시스템 개요도. ⓒ 서울시 자료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 방지를 위한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는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나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한다. 시는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한다. 또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건축안전센터는 현재 14개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강남 △강동)가 출범했다. 센터는 올해 말까지 10개구, 2020년까지 1개구에 조기 설치를 추진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와 검증 체계를 만들겠다"며 "건축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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