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 송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 강원도소방본부
▲ 지난 1일 오후 4시 12분쯤 강원 양양군 서면 송천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 강원도소방본부

행정안전부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3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는 최근 10년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한 것이다.

산불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했다. 또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도 15건이나 있었다.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이 급증했다. 지난 1일~14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2009~2018년의 4.2배다.

산림청에서 낙엽의 수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비슷한 14%로 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산에 갈 때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또 화목보일러나 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 무단 소각은 불법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산림이나 그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말고, 산불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안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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