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서울시
▲ 자동차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사례. ⓒ 서울시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에 불편을 주는 전조등, 굉음을 내는 소음기 등 불법 개조 자동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5월과 10월에는 월 8회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650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시는 불법 HID 전구를 비롯해 △등화장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에는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이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포함된다.

적발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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