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탄 피우고 콘크리트 양생 작업하다가 '참변'

▲ 건설 노동자 2명이 참변을 당한 경기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조감도. ⓒ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홈페이지
▲ 건설 노동자 2명이 참변을 당한 경기 시흥센트럴푸르지오 조감도. ⓒ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홈페이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16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시흥시 대야동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엄모(51)·김모(53)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엄씨 등은 이날 공사현장 39층의 밀폐된 공간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우고 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쯤 퇴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와 이날 오전 4시에 추가 작업이 있어 다시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 이들의 정확한 출입 시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고자 엄씨 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가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방독면을 너무 믿었거나 정화통이 일산화탄소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갈탄까지 피워가며 공사를 해야하는 공기의 부적절, 발주자의 조급성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갈탄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임시방편 대책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거해야만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안전 전문가는 "노동자들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사전에 어느정도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작업과정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설 노동자 2명이 참변을 당한 경기 시흥시 센트레빌 신축현장에서 발견된 갈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건설 노동자 2명이 참변을 당한 경기 시흥시 센트레빌 신축현장에서 발견된 갈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겨울철(12~2월) 발생한 질식사고는 30건이다.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9건이 건설현장에서 갈탄 난로를 사용하다가 일어났다.

콘크리트 양생 작업에 갈탄 난로를 사용하는데 보통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공간을 천막으로 가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충분한 환기, 유해가스 측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입주가 예정된 시흥시 대야동 418-212번지 일대의 시흥 센트럴푸르지오는 최고 49층, 10개동, 2003가구, 오피스텔 250실 규모의 주상복합이다.

아파트 전용면적은 59~106㎡, 오피스텔은 23~49㎡로 이뤄졌다. 시흥시 최초로 단지내에 수영장이 조성되고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헬스장·골프연습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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