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119구급대원이 처치할 수 없었던 12유도 심전도 측정·전송, 응급 분만때 탯줄 절단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2유도 심전도 기기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해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장비로 구급현장에서 부정맥과 관상동맥질환자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기다.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가 제한받고 있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소방청은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학교에 시범사업 대상 응급처치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이수·인증받은 구급대원을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에 의한 현장 출동 구급대원 의료지도도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응급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평가위원회'가 응급처치의 적정성 등을 6개월마다 평가한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14종이다.

전국 소방서에는 1만393명의 구급대원이 있다. 이 가운데 △1급 응급구조사 보유자 4381명 △2급 응급구조사 보유자 3360명 △간호사 자격 보유자 1848명 △교육이수자 804명이 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수준 높은 응급처치 능력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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