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6일 미세먼지 특별법 설명회 개최

▲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14일 서울 창동에서 바라 본 수락산이 미세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다. ⓒ 이상종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14일 서울 창동에서 바라 본 수락산이 미세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다. ⓒ 이상종 기자

환경부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기초 지자체 실무 담당자 500명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등 바뀌는 제도와 기존 공공부문 외에 민간에도 적용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비상저감조치 표준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상저감조치 지침 수립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세이프타임즈가 정리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비저감조치 도입,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일원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공공부문의 예비저감조치가 도입된다.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시행과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된다. 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에서 합의하는 경우,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기존 6일에서 9일로 증가할 예정이다.

■ 자동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배출가스 등급제(5등급)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5등급 운행제한은 2부제와 비교할 때 대상차량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감축 효과는 3배가 높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에서 시행된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결과 대상 노후차 운행이 48.3% 감소했고 1.5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수도권부터 우선 시행된다.

■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장(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이 변경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조치와 먼지 발생이 많은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도 조정된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발전시설은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때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중앙부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산업통상자원부) △노천소각 단속(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도로청소 확대(국토교통부) 등 관련된 조치를 이행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것"이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동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