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된다. 또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한다. 원료물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할 때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위반에 대한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음이온 목적과 신체밀착·착용 제품에 원료물질을 쓸 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국민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상반기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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