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 경찰이 신청한 3명의 구속영장 가운데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신청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입건한 9명 가운데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보일러 부실시공과 관리소홀 책임자 2명만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 펜션 참사 원인 지목된 보일러 연통.
▲ 펜션 참사 원인 지목된 보일러 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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