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때 지자체가 신속하게 사고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리한 종합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대피를 위한 세부절차,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대피를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에는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삼염화붕소 △산화에틸렌 △황화수소 △포스겐 △트리메틸아민 △이산화염소 △헥사플루오로-1 △3-부타디엔 △시안화수소 △메틸아민 △삼염화실란 △플루오린 등이 있다.

종합안내서는 사고상황과 대피경로·방법·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대피 표준안내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해 지자체 담당자가 단어의 교환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도 수록했다.

이밖에 종합안내서는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도 그림과 같이 제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한다.

또 현장 대응자(지자체·소방·군·경찰 등)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안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이달 중 공개된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화학사고 발생 때 무작정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등 우선적으로 실내에 대피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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