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위험작업의 사내도급과 하도급 금지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8일 법률 공포가 의결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달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상반기 중에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등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상반기 중에 시 본청과 공공기관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노동시간,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실태조사를 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점검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전문가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시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이번 개정법에 따라 외주가 금지된 분야 외에도 철도, 지하철 선로와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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