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에 가려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 김덕호 기자
▲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 김덕호 기자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 정체는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이 80%로 제한되고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된다. 경기, 충남지역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가 출력을 줄인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지역 55개 사업장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도로청소차를 최대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3개 시·도는 단속장비 199대를 투입해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한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단속한다.

휴일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2월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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