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mSv로 나타났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1만2000개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

이 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개를 교환했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 가운데 13종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 내역 ⓒ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 내역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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