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본부가 진압하고 있다. ⓒ 독자제공
▲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본부가 진압하고 있다. ⓒ 독자제공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가 항소심서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발화 유발한 1층 천장 얼음 제거 작업자는 징역 5년, 여탕 세신사 등 건물 관계자 3명도 집행유예 4~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비롯해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와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 화재 때 위치, 평소 업무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모두에게 구호 조치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도 보기 어려워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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