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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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에 대한 타겟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시내.외 대형버스 차고지와 물류회사 화물차 주차장 등 47곳에 진행된다.

추가적으로 산업단지 도로변 등 13곳에 대한 측정기 단속과 오르막 언덕길과 도심 진입 구간 등 주요 20개 지점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은 사업소의 매연 과다 배출 가능성이 높은 대형버스와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매연 저감장치 미 부착 차량 등을 집중 관리한다.

점검은 오르막길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경유차 운행차량을 촬영한 뒤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차량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정비, 개선결과를 제출해야한다. 개선명령 미이행 때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소유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도 꼼꼼한 차량점검과 정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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