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3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과 △사과 △고사리 △조기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고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밀검사는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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