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 수원소방서
▲ 경량칸막이 홍보 스티커. ⓒ 수원소방서

수원소방서는 7일 아파트 화재때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사용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량칸막이는 9㎜ 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정부는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아파트 화재발생 때 대피 방법을 강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수원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스티커와 안내문 배부, 소방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때 경량칸막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본인의 집에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여부 확인을 통해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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