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은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소방청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세이프타임즈가 2019년 정비된 법령의 세부내용을 정리했다.

◆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존에는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었다. 비상구 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고 신속처리와 처리결과 통지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고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 신고자가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소방청은 건축신고 수리 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받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문제 삼았다. 소방청은 건축신고 때 설계도를 확보해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 등에 활용하고 제출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설계도의 체계적인 관리·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관리하게 된다.

◆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기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때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미인정해 시험 응시가 불가했다. 새해부터는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실무경력에 포함시켜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될 경우 자체점검 면제 확대

우수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관련 특급대상에는 1년 1회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명확화됐다. 장관표창 수상대상도 종합정밀점검(2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확대

화재보험금은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다른 화재보험과 보상범위가 상이해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장범위를 확대했다.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의무 강화

현재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비상구 잠금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폐쇄·잠금 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안전시설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정,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상향조정으로 책임의식을 높였다.

◆ 영화상영관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영화관에서는 비상구로 통하는 피난동선을 기호와 화살표로 표시하고, 피난대피방법과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수화통역의 미비 △광고로 인한 집중력 분산 △빠른 자막속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내용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영화관에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수화언어 등으로 표현해 청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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