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작업 건강보호가이드 기준(요약)안. ⓒ 고용노동부
▲ 옥외작업 건강보호가이드 기준(요약)안.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때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고,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려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 민감군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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