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무더위와 강추위에 △핫팩 △발열 조끼 △쿨 토시 △아이스 조끼 등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 타워크레인 작업의 신호 유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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