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대기업용(왼쪽), 중소기업용 표지. ⓒ 서울시
▲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대기업용(왼쪽), 중소기업용 표지. ⓒ 서울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금천직장맘지원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 발간은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궁극적으로 직장맘들이 관련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뉴얼은 지난해 금천센터에서 제작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의 시기별, 역할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인 △임신기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활용을 위한 업무 절차도가 보기 쉽게 정리돼 있다.

또,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 2종으로 제작돼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어디에서든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 지원 제도 등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내 제도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매뉴얼 제작에는 수많은 상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금천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3인이 참여했다.

김문정 금천센터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매뉴얼을 통해 인사담당자들이 모성보호 제도를 손쉽게 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일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경력이 단절되는 시기가 임신, 출산, 육아기"라며 "서울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노무사들이 상담과 맞춤 지원하는 직장맘지원센터를 3곳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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