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건설본부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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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본부가 반복적 안전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자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건설본부 발주 공사에서 2회 이상 중대 재해발생 업체를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도 건설본부는 각 공사 수의계약 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참여 희망 업체가 2015년 이후 중대재해를 일으켰는지 먼저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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