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옥포2동은 1일 옥포중앙공원에서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했다. ⓒ 거제시
▲경남 거제시 옥포2동은 1일 옥포중앙공원에서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했다. ⓒ 거제시

경남 거제시 옥포2동은 1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옥포중앙공원에서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맞이에 참석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특별단속 내용을 홍보했다.

옥포2동은 다음달 28일까지를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화목보일러 사용시 적법한 목재 사용 여부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소각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수 옥포2동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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