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동보장치  ⓒ 공정거래위원회
▲ 방송동보장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난 경보장치 정부입찰에서 사업자단체의 담합이 적발돼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다.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되고 지자체 등이 경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사 결과 동보장치 제조사들의 모임인 조합은 수요처에 먼저 영업을 벌인 회원사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면 해당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선정, 담합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사전에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과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조합은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단합조사과장은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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