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인근 동아유치원을 빌려 서울상도유치원 원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2년 3월부터는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물에 안전 위험요소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런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지역 학교 인근 공사장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된 18곳에 대해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를 1.5m 이상 파서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도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원아들의 교육환경 정상화와 정서 치유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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