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 대상 서울시 건설업 혁신 시범사업 '적정임금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통계표.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 건설근로자 대상 서울시 건설업 혁신 시범사업 '적정임금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통계표.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과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 때 보다 10%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이 가능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청년층의 현장유입 등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인력관리 시스템 사용만으로도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여부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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