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6일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자제와 더불어 국민들이 119상황실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비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부터 찾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응급환자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감기,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타박상이나 주취자, 만성질환 등 환자를 뜻한다.

119 신고를 소방차·구급차 출동 요청과 사고 신고 전화번호로만 알고 있지만 전문의·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의료상담과 병원·의원·약국 안내를 하고 있다.

응급실을 이용할 때 응급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 20%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에게는 100% 부과된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환자들이 119 의료상담 전화로 외래 진료나 문을 연 의원·약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면 위급한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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