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 경기도
▲ 경기도청 ⓒ 경기도

경기도는 서울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 유사 건축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노후 시설물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시군,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지침 등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 때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마감재에 가려 제대로 점검되지 못한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해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 결함이나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되면 관리 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노후 건물인데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위험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 내용을 우수사례로 만들어 시군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 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종 시설물 관리 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종 시설물)을 시행해야 한다.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도 행정기관의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3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 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은 지난 3월 강남구청이 3종 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해 70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A등급을 받아 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2일 인테리어 작업 중 기둥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돼 폐쇄됐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