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롭점프 ⓒ 해양경찰청
▲ 블롭점프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활동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블롭점프와 해변 워터파크 내 설치된 미끄럼틀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최근 3년간 33건이 발생했고 매년 10건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에어매트에 앉은 사람과 뛰는 이의 몸무게 차이,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청은 공기주입식 고정형 튜브와 관련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해경청 고시인 수상레저 안전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시설기준 △안전장비 △인명구조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14세 미만)제한 등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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