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 중국산 배추김치와 냉동고추의 수입량의 증가로 부정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실시했다.

김장철 이전에는 소비자의 김장준비에 맞춰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고, 김장철에는 김치와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 유통·판매업체 중심으로 부정요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4만4884곳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141곳이고,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4곳은 형사입건, 미표시 17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125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와 배추 등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각 7곳, 기타 김치류 2곳 순이다.

업체별로는 △음식점(112곳) △가공업체(11곳) △통신판매업체(7곳) △유통업체(5곳) △기타(6곳)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미경을 활용한 과학적 검정법을 단속현장에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부정유통을 근절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