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회의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농어촌자원개발원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을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난방시설 유형 파악,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 상태, 배기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 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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