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암관리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 검진 때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실시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 등 14개 기관이 55세부터 74세, 30년 이상 흡연경력을 가진 고위험군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단층촬영이 진행됐다.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가운데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조기발견율(69.6%)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으로 폐암 검진 도입이 폐암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의 국가암검진사업 도입으로 앞으로 폐암의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고 낮았던 폐암 생존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 검진 때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암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도 사업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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